제16조
시행 1967.04.03배상결정의 효력
제16조(배상결정의 효력)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91헌가7 1995.5.25 국가배상법(1967.3.3 법률 제1899호) 제16조 중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기준일 1969.03.1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6조(배상결정의 효력)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91헌가7 1995.5.25 국가배상법(1967.3.3 법률 제1899호) 제16조 중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6조 삭제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