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1967.04.03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지급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지급)
①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당해심의회를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배상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주일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지급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항의 기간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