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審申請)
제15조의2 (재심신청)
①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一部棄却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당해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0.12.29>
②재심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는 1주일 이내에 배상신청기록 일체를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다시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배상신청을 각하한 지구심의회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는 사건을 당해 지구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⑤배상신청이 각하된 신청인이 그 흠결을 보정하여 재심신청을 한 때에는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는 사건을 당해 지구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⑥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재심신청사건에 대한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의 배상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