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審議와 決定)
제13조 (심의와 결정)
①지구심의회가 배상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지급ㆍ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이하 "賠償決定"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0.1.4, 1997.12.13, 2000.12.29>
②지구심의회는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 동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ㆍ요양비 및 수리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사전에 지급을 한 경우에는 배상결정후 배상금을 지급할 때에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③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사전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사전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구심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지구심의회의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00.12.29>
⑤심의회는 제3조 및 제3조의2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금지급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0.1.4>
⑥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한 결과 당해 사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사건기록에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17, 1997.12.13>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17>
⑧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신설 2000.12.29>
1. 배상금의 개산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상인 사건
2. 기타 대통령령이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하도록 한 사건
1. 신청인이 이전에 동일한 신청원인으로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의 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사유를 소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청인이 이전에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기타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거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