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審議와 決定)
제13조 (심의와 결정)
①지구심의회가 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이내에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0.1.4>
②지구심의회는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와 요양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배상결정후 배상금을 지급할 때에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1980.1.4>
③심의회는 제3조 및 제3조의2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금지급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0.1.4>
④지구심의회는 배상금지급신청사건을 심의한 결과 당해사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사건기록에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1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4주일이내에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17>
1. 배상금의 개산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상인 사건
2. 기타 대통령령이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하도록 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