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09.10.21각급 심의회의 권한
제11조 (각급 심의회의 권한) ①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1. 제13조제6항에 따라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2. 제15조의2에 따른 재심신청사건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각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ㆍ처리한다. [전문개정 2008.3.14]
기준일 2014.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 (각급 심의회의 권한) ①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1. 제13조제6항에 따라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2. 제15조의2에 따른 재심신청사건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각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ㆍ처리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1조(각급 심의회의 권한)
①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② 각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ㆍ처리한다.
1. 제13조제6항에 따라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2. 제15조의2에 따른 재심신청사건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