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1967.04.03배상금지급기준등
제11조(배상금지급기준등) 심의회의 배상금지급기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준일 1970.07.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배상금지급기준등) 심의회의 배상금지급기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각급 심의회의 권한)
①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② 각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ㆍ처리한다.
1. 제13조제6항에 따라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2. 제15조의2에 따른 재심신청사건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