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1951.09.08제1조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의한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단, 민법이외의 다른 법률에 별단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의한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단, 민법이외의 다른 법률에 별단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