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06 · 교육부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