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시행 2026.05.06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