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학술문화의 진흥시행 2026.05.06제24조(학술문화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술문화를 연구ㆍ진흥하기 위하여 학술문화시설 설치 및 연구비 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