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시행 2026.05.06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