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5
시행 2026.05.06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제22조의5(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5(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