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시행 2022.09.10검찰총장 비서관
제48조(검찰총장 비서관)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 비서관 1명을 둔다.
② 비서관은 검찰수사서기관이나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기준일 2020.01.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8조(검찰총장 비서관)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 비서관 1명을 둔다.
② 비서관은 검찰수사서기관이나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