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9.10 · 법무부
기준일 1992.03.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1조(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 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