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 2022.09.10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제18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① 고등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차장검사는 소속 검사장을 보좌하며, 소속 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기준일 2001.1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8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① 고등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차장검사는 소속 검사장을 보좌하며, 소속 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