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
시행 2022.09.10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제18조의2(고등검찰청 부장검사)
① 고등검찰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 고등검찰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기준일 2018.09.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8조의2(고등검찰청 부장검사)
① 고등검찰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 고등검찰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