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08.02.29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
제3조(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 법 제10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향교재단 소유의 향교건물 및 대지는 다음과 같다.
1. 향교건물 대성전(大成殿) 명륜당(明倫堂) 동서무(東西<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43317" alt="img7543317" >?</img>) 동서재(東西齋) 봉화루(鳳化樓) 고사(庫舍)
2. 대지 문묘단장(文廟單葬) 안의 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