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청절차
제2조(허가신청절차) 「향교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산처분의 경우
2. 법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산담보의 경우
3. 법 제8조제1항제2호 중 차입의 경우
4. 법 제8조제1항제2호 중 채무보증의 경우
5.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
6.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변경행위를 하는 경우
가. 재산의 표시(동산ㆍ부동산 여부 및 그 소재지ㆍ명칭ㆍ수량과 유래 등)
나. 처분사유
다. 처분의 상대방
라. 처분에 의한 수입액 및 그 용도
마. 처분재산의 현황
나. 담보제공의 사유
다. 채권자
라. 채무액과 그 용도ㆍ이율 및 상환방법
가. 차입액 및 그 용도
나. 차입사유
다. 차입의 방법(담보의 유무 및 그 기간)
라. 이율 및 그 상환방법
마. 차입의 상대방
가. 보증채무액
나. 보증사유
다. 보증 종류
라. 채무자 및 채권자
마. 보증채무금의 용도ㆍ이율 및 상환방법
가. 건물 또는 대지의 표시[건물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명칭ㆍ구조ㆍ건평 및 유래, 대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 및 유래]
나. 용도의 폐지 또는 변경 등의 사유 및 목적(향교재단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면 목적 외의 사용자와 사용조건을 분명하게 기록할 것)
다. 용도의 폐지 또는 변경의 예정 연월일
가. 재산의 표시(건물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명칭ㆍ구조ㆍ건평 및 유래, 대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유래)
나. 변경사유
다. 변경의 예정 연월일
라. 건물 또는 대지의 현황도 및 변경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