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공고시행 2008.02.29제7조 (공고) 금융위원회가 민간인출자의 인수신청기간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기간을 정한 때에는 늦어도 그 1월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