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08.02.29인수순위
제6조 (인수순위)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민간인 출자의 합계액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순위에 따라 이를 인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하지 못한 민간인 출자는 다음 회계년도에 우선적으로 인수한다.
제6조 (인수순위)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민간인 출자의 합계액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순위에 따라 이를 인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하지 못한 민간인 출자는 다음 회계년도에 우선적으로 인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