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08.02.29인수신청
제2조 (인수신청)
①민간인출자자가 정부에 대하여 그 출자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출자인수신청서에 출자증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5항에 규정된 문서 기타 출자를 증명 할 수 있는 문서(이하 "출자증권"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전항의 신청서는 회계년도마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