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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07.10.29 · 재정경제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9.07.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53.01.26
제5조
시행 1953.01.26
현재법령 시행일 2007.10.29
제5조

선매수자격자가 아닌 낙찰자가 재산을 매수하게 될 경우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이 정하는 기일내에 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의 귀속재산매수원 2통에 호적초본 또는 기유초본(동산매수자는 불요

시행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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