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1953.01.26제5조 우선매수자격자가 아닌 낙찰자가 재산을 매수하게 될 경우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이 정하는 기일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귀속재산매수원 2통에 호적초본 또는 기유초본(動産買收者는 不要) 및 신원증명서(本籍이 38以北인 者는 2人以上의 身元保證書) 각 1통을 첨부하여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69.07.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 우선매수자격자가 아닌 낙찰자가 재산을 매수하게 될 경우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이 정하는 기일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귀속재산매수원 2통에 호적초본 또는 기유초본(動産買收者는 不要) 및 신원증명서(本籍이 38以北인 者는 2人以上의 身元保證書) 각 1통을 첨부하여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제5조 우선매수자격자가 아닌 낙찰자가 재산을 매수하게 될 경우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이 정하는 기일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귀속재산매수원 2통에 호적초본 또는 기유초본(動産買收者는 不要) 및 신원증명서(本籍이 38以北인 者는 2人以上의 身元保證書) 각 1통을 첨부하여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에게 계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