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시행 1953.01.26제42조 영 제40조에 규정된 기별 실천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각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2통을 매기말일로부터 10일이내에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9.07.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2조 영 제40조에 규정된 기별 실천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각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2통을 매기말일로부터 10일이내에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영 제40조에 규정된 기별 실천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각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2통을 매기말일로부터 10일이내에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