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시행 1953.01.26제31조 귀속기업체주식 또는 지분의 임차인으로 임명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기준일 1969.07.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1조 귀속기업체주식 또는 지분의 임차인으로 임명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제31조 귀속기업체주식 또는 지분의 임차인으로 임명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