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판결 선고일 1966.11.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6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조직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