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
제4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
①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란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전년도에 매월 고용한 월평균 근로자 수의 연간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算定)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