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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8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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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제4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
제5조
이행실적 평가 위탁기관 등
제6조
명단 공표 제외 사유
제7조
명단 공표의 내용ㆍ방법 등
제8조
제목 없음
제9조
조사ㆍ연구 위탁기관
제9조의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고지
제9조의3
난임치료휴가의 신청
제9조의4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제10조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1조
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2조
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제13조
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제14조
육아휴직의 종료
제15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제15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제15조의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제15조의4
준용
제16조
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역
제16조의2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제16조의3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제16조의4
가족돌봄휴직 신청의 철회 등
제16조의5
가족돌봄휴직의 종료
제16조의6
준용
제16조의7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제16조의8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
제16조의9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기간 연장 신청 등
제16조의10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의 철회 등
제16조의11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종료
제17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위탁
제18조
고충 신고 등
제18조의2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제19조
보존서류의 종류
제20조
제목 없음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1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일치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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