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2015.01.01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기준일 2015.11.2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1.19>
② 삭제 <2018.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