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
시행 2015.01.01준용
제16조의4(준용) 법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은 "가족돌봄휴직"으로, "휴직개시예정일"은 "돌봄휴직개시예정일"로, "휴직종료예정일"은 "돌봄휴직종료예정일"로, "영유아"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으로 본다.
판결 선고일 2015.11.2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6조의4(준용) 법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은 "가족돌봄휴직"으로, "휴직개시예정일"은 "돌봄휴직개시예정일"로, "휴직종료예정일"은 "돌봄휴직종료예정일"로, "영유아"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으로 본다.
제16조의4(가족돌봄휴직 신청의 철회 등)
①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후 돌봄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