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제7조(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험금등과 가불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하는 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하되, 그 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등은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을 적절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보험회사등이 지정하는 자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회사등이 부담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고 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개요
5.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6. 보험가입자(공제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7. 청구금액과 그 산출 기초. 다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산출 기초를 적지 아니한다.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항제7호에 따른 산출 기초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