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제6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1.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관리 및 개선
2. 의무보험 관련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
3.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4. 그 밖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업무
1.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정보를 말한다)
2.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명령의 현황
4.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 관련 정보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의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
6.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수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분담금의 수납ㆍ관리ㆍ운용 내용
7.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내용
8.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처분의 현황
9.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