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11.04.04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4.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