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11.04.04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제4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말한다.
판결 선고일 2011.11.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말한다.
제4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