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행 2026.09.10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등
제37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 6과 같다.
②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37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 6과 같다.
②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