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행 2011.04.04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제25조(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① 삭제 <2009.9.3>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의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기준일 2011.11.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5조(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① 삭제 <2009.9.3>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의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25조(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① 삭제 <2009.9.3>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각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의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