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2011.04.04재활사업의 범위 등
제24조(재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분담금 중 1천분의 66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의료재활사업 관계자에 대한 교육
2. 의료재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1. 직업재활사업 관계자에 대한 교육
2. 직업재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주거편의ㆍ상담ㆍ훈련 등 서비스의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