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2011.04.04진료수가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이자율
제16조(진료수가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이자율)
① 보험회사등이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급기한을 넘겨 청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액에 연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중은행의 대출연체금리를 감안하여 심의회가 정하는 금리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심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 그 정산금액에 더하여야 하는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이자율은 제1항에 따른 금리로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의 지급청구를 받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의 이자율은 제15조 단서에 따른 금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