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2011.04.04미리 지급하는 진료수가의 금액 등
제15조(미리 지급하는 진료수가의 금액 등)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의료기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급청구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청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퍼센트에서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중은행의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심의회가 정하는 금리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