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26.07.28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ㆍ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2.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첨부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