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행 2026.07.28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용을 심사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용을 심사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