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행 2026.07.28통보 등
제27조(통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ㆍ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5.10.1>
제27조(통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ㆍ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