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26.07.28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제10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에 관하여는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5.10.1>
판결 선고일 1979.0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에 관하여는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