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8 · 기후에너지환경부
판결 선고일 1989.09.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