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시행 2008.10.20이의신청
제50조 (이의신청)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수령한 통일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사본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