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의 대상
제45조 (교육지원의 대상)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한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기간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4.12.18, 2007.6.28, 2008.6.5>
1. 국내의 중ㆍ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25세미만의 자
2. 국내의 대학ㆍ교육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35세 미만의 자
3. 국내의 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ㆍ기술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