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시행 2008.10.20입학등의 지원
제44조 (입학등의 지원)
①보호대상자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편입학을 원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조하여 이를 위한 준비ㆍ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8.2.29>
판결 선고일 2008.12.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4조 (입학등의 지원)
①보호대상자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편입학을 원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조하여 이를 위한 준비ㆍ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8.2.29>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①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대한민국 국민인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9조에서 같다)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법 제13조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아 각급 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4.29>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학 또는 편입학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조하여 이를 위한 준비학습ㆍ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