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로금의 지급기준
제40조 (보로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은 보호대상자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의하여 2억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1. 국가안전보장에 가치있는 정보 : 2억5천만원이하
2. 군함ㆍ전투폭격기 : 1억5천만원이하
3. 전차ㆍ유도무기 기타 비행기 : 5천만원이하
4. 포ㆍ기관총ㆍ소총등 무기류 : 1천만원이하
5. 재화 : 시가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