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금의 지급기준
제39조 (정착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기본금ㆍ가산금 및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ㆍ사회적응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 및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등을 고려하여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착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2.6.3, 2004.12.18, 2007.6.28>
②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을 통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의 구체적 지급기준ㆍ감액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2002.6.3>
④통일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기간중 보호대상자에게 통일부령이 정하는 가산금 및 장려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2004.12.1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가산금지급신청서 및 장려금지급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2004.12.18>
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2.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ㆍ건강상태ㆍ근로능력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장려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수료ㆍ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