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행 2008.10.20군인의 특별임용
제37조 (군인의 특별임용)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군인사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6.28>
판결 선고일 2009.01.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7조 (군인의 특별임용)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군인사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6.28>
제37조(군인의 특별임용)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은 「군인사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